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시기가 찾아왔네요. 기한 내 신청을 마칠 수 있도록 올해도 미리 준비해서 지급받아봅시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를 대상으로 근로의 의지를 좀 더 북돋아 격려하는 의미에서 국가가 지원해 주는 지원금을 말합니다.
신청자격에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으니 꼼꼼히 살펴보고 신청하셔야 하는데 한눈에 봐도 아실 수 있게 깔끔하게 정리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소득이 있는 소득자를 대상으로 근로 행위를 격려하는 차원에서 주는 지원금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있는 자격대상은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 가구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실제 가족 구성원 수가 어떻게 되는지, 부양가족은 있는지, 부부합산 연 소득이 얼마인지 등 여러 가지 기준에 부합해야만 받을 수 있는 것이 근로장려금인데요. 단독가구는 단순히 혼자 사는 가구를 말하는 건 아니고 다른 기준이 더 있습니다. 홑벌이 가구는 혼자 버는 가구일 테고요. 맞벌이 가구는 당연히 배우자와 둘이 버는 가구일 겁니다. 밑에서 정리를 한 번 더 해드릴 테니 그냥 눈으로 편하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단독가구는 부부합산 연소득이 2,200만 원 미만 일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고,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으로 각각 소득기준에 따른 근로장려금 자격기준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 단독가구: 미혼, 기혼 상관없이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 부양가족이 없는 가구(부부합산 연소득이 2,200만 원 미만일 경우 받을 수 있고 최대 지급액은 150만 원)
- 홑벌이 가구: 미혼, 기혼 상관없이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 부양가족이 있는 가구(부부합산 연소득이 3,200만 원 미만일 경우 받을 수 있고 최대 지급액은 260만 원)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부부합산 연소득 3,800만 원 미만일 경우 받을 수 있고 최대 지급액은 300만 원)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지급일
근로장려금 신청기간과 지급일이 정말 중요합니다. 신청기간을 넘겨버리면 지급액이 줄어들 수 있고 최종 정산 지급일이 작년보다 빨리 지급되기 때문인데요.
사업소득자 또는 종교 소득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반기 신청을 하셔야 하고,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반기 신청과 정기신청 중 선택을 하실 수 있는데요. 이미 반기신청과 지급은 올해 종료가 된 상태라 여기서 다루지는 않고 정기신청만 다루겠습니다.
- 근로장려금은 신청기간 내 반드시 신청을 해야 손해를 보지 않는다.
- 사업소득자, 종교 소득자는 반기 신청을 해야 하고 근로소득자는 정기신청을 해야 한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기한 내 신청과 기한 후 신청으로 나뉘는데 기한 내 신청은 2022년 5월 1일~2022년 5월 31일 까지입니다. 기한 후 신청은 2022년 6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11월 31일까지 신청을 받게 되나 기한 후 신청은 기한 내 신청보다 지급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은 기한 내 신청과 기한 후 신청으로 나뉜다.
- 기한 내 신청기간은 2022년 5월 1일~ 2022년 5월 31일까지이고, 기한 후 신청기간은 2022년 6월 1일~2022년 11월 30일까지이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기한 내 신청 기준으로 5월에 신청을 하였다면, 작년보다 빨라진 올해 6월에 지급 정산이 됩니다. 만약 기한 내 신청을 하지 못하셨다면, 기한 후 신청을 하셔야 하는데 정산 관련해서는 국세청에서도 자료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보면, 그다음 해에 지급이 되었으니 올해는 하반기에 지급이 되거나 내년에 지급이 될 것 같습니다.
-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2022년 6월에 지급 정산된다.(기한 내 신청)
- 기한 후 신청은 지급일은 아직 정확한 정보가 없으며, 작년에는 그 다음해에 지급이 되었던 적이 있다.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다음으로 근로장려금 지급금액을 알아보겠습니다. 지급금액에 대해서 많이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단독가구 소득기준 2,200만 원미만 기준은 무엇이고 최대 지급금액은 또 무엇일까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일단 위에서 말씀드린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과 홑벌이, 맞벌이 가구의 각 소득기준은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그 소득기준에 부합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바꿔 말하면 소득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신청 자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면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금액은 뭘까요?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되는 연 소득 기준은 말 그대로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다. 연 소득 기준에 해당되지 않으면 신청이 불가하다.
신청자격이 충족되어서 신청자격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소득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근로장려금 지급금액도 달라져야 합니다. 하나의 조건이 더 있는 셈인 거죠.
가구별 최대 지급금액은 단독가구가 최대 150만 원, 홑벌이 가구가 최대 260만 원, 맞벌이 가구가 최대 300만 원으로 최대 지급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또, 각 가구는 급여 수준에 따라 지급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같은 단독가구에 해당되더라도 어느 집은 100만 원을 받고, 또 어느 집은 50만 원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 생깁니다.
-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금액은 단독가구 150만 원, 홑벌이 가구 260만 원, 맞벌이 가구 260만 원으로 각각 급여 수준에 따라 최대로 지급받을 수 있다.
-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급여 수준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진다.
그럼 어떤 기준으로 최대 지급금액을 받는지 궁금하시겠죠. 가구별로 정부에서 정해놓은 기준이 있습니다.
단독가구는 400만 원 이상~9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700만 원 이상~1,4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800만 원 이상~1,700만 원 미만 일 경우에 각각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금액으로 지급받게 되고 기준에 미달되거나 넘어가면 일정 금액을 차감한 후 지급받게 됩니다.
- 근로장려금을 각각 최대로 지급받는 급여기준은 단독가구 400만 원 이상~9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700만 원 이상~1,4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800만 원 이상~1,700만 원 미만이고 기준에 조금이라도 미달되거나 초과하게 되면 일부 차감 후 지급받게 된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간편 신청이 가능하고 정부의 안내문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에 따라 나뉘는데 신청방법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 링크로 접속하기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2) 상단에 신청/제출 클릭>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클릭
3) 간편 신청은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에 클릭하시면 되고, 일반 신청은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 클릭하시면 됩니다. (신청일자가 5월 1일 인 관계로 그전에 클릭하시면 신청기간이 아니라는 팝업이 뜰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중요한 정보만 쏙쏙 뽑아서 알려드린 것 같습니다.
이 글을 보신 분들이 5월 1일 기간 내 신청을 완료하시고 올해 6월에는 모두 근로장려금 지급 정산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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