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과 퇴근, 급여 불규칙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프리랜서들은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들과는 조금 다른 기준으로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요즘 온라인 부업이다 투잡, 쓰리잡이다 해서 비소속으로 일하시는 프리랜서 분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프리랜서의 종합 소득세 신고자 수는 해마다 늘고 있다고 합니다.
프리랜서 종합 소득세 신고
회사에 소속되어 정기적인 월급을 받으며 소득을 이루는 것과 자유로운 프리랜서로 일하는 것은 '사업 소득자'라는 개념에서는 동일하지만, 그 밖의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중 오늘 다뤄볼 세금, 종합 소득세도 포함되죠.
회사에 소속된 직장인은 회계팀, 재무팀을 통해 연말정산을 하여 세금신고를 비교적 손쉽게 할 수 있지만 프리랜서 사업자 분들은 직접 세금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프리랜서 종합 소득세는 말 그대로,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얻은 소득을 종합, 합산하여 신고하는 세금입니다.
종합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근로소득, 기타 소득 등으로 나누어지는데 회사를 다닐 경우 이러한 소득을 구체적으로 나누어 연말정산 때 활용하게 되지만 프리랜서 사업자 분들은 대부분 사업소득에서 세금이 발생되기 때문에 '사업소득에 대한 세금'을 신고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사업소득
- 연금소득
- 근로소득: 대부분 프리랜서가 신고하게 될 종합소득세
- 기타소득
신고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5월 31일인데요.
프리랜서 대상을 업종으로 보면, 트레이너, 연예인, 유튜버, 블로거, IT계열 프리랜서, 방송작가, PD, 기타 일용직 등 다양합니다. 이들 프리랜서는 3.3%의 세금을 국세청에서 원천징수 후 소득을 지급받게 되는데 이는 정확한 세금법이 아니기 때문에 5월 중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제대로 정산하는 것입니다.
물론, 자신이 많은 세금을 냈다면 환급받고 적게 세금을 냈다면 더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안 하면 겪게 될 불이익
프리랜서라고 해서 종합 소득세 신고를 안 하게 되면 엄청난 불이익이 돌아오게 됩니다.
세금은 국방 문제와 함께 국민의 의무죠. 법을 지키지 않는 범법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적은 소득이 생겼더라도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아래에 불이익들을 겪지 않으려면 말이죠.
가산세 부과
가산세는 국민이 반드시 내야 되는 세금의 종류는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세금은 기한을 정해두고,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를 하는 형식일 텐데요. 가산세는 정해진 기한 내 납부를 하지 못하고, 기한이 넘어간 세금에 대한 일종의 '세금에 대한 이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납세의무자가 납세 기한을 어겼으니,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이기도 한데요. 문제는 어떤 신고 조치도 하지 않는 무신고와 세금 신고를 대충 하는 납부 불성실도 모두 가산세에 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납부 불성실 대상'에 대해서는 '납부 경과 일수에 0.003%를 곱하여 가산세를 계산'하니 신고할 세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납부기한을 어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지키지 못했을 때는 '무신고 납부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납부하게 되고요. 가산세 부과를 막기 위해서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세금 환급 불가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많이 낸 세금을 돌려받는 행위 즉, 세금 환급이 불가합니다.
프리랜서 소득의 3.3%를 국세청이 떼어갔더라도 추징금에 대한 세금 신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일반적으로 프리랜서는 일반 사업자에 비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환급받을 확률이 다른 대상자들보다 높습니다. 그 이유는 비정기적인 소득이 현재 세법 내에서는 정확하게 규정화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프리랜서 종합 소득세 신고를 안 하면 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리는 6월 환급이 불가합니다.
환급대상이 되더라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소유권도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과세자료 해명
어디 그뿐일까요? 세금 신고 증빙을 부족하게 했을 때, 국세청에서는 '어 그래, 네가 바빠서 좀 미비했구나. 내년에는 잘하렴.' 선처를 베풀어주지는 않죠. 국세청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평소 열심히 돈만 벌던 프리랜서 분들이 국세청과의 특별한 인연을 만들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이 과세자료 해명은 반드시 대응을 해주셔야 합니다. 국세청에서 안내문이 날아왔다는 것은 탈세, 무신고자로 의심이 되어 보낸 자료인데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과세자료 해명 안내문'에서 '과세예고통지서'로 이어지게 됩니다. 축구로 따지면, 옐로카드를 주지 않고 구두로 주의를 주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므로 카드를 받기 전에 말을 잘 듣는 것이 중요하겠죠?
- 가산세 부과
- 세금 환급 불가
- 과세자료 해명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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