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 내가 학교 다니던 시절에는 학교 정문 앞 카네이션을 파는 장사꾼들도 많았고, 근처 빵집에서 학생들이 돈을 모아 카네이션 생크림 케이크를 사던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요즘에는 '김영란법'이라는 것이 생겨 부정청탁을 금지하는 법이 생기면서 자연스레 스승의 날의 의미가 더욱 퇴색되어 가는 것 같다.
분명 공직자의 비리와 투명성을 위해 필요한 법은 맞지만, 정말로 선생님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뜻으로 선물을 전달하는 학생과 학부모에게는 이보다 답답한 상황은 또 없을 것이다.
나도 학부모의 입장이다 보니, 아직 어린이집을 다니는 철없는 꼬맹이를 봐주시는 감사한 어린이집 선생님들에게 작은 컵설기라도 만들어 감사의 뜻을 대신하고 싶지만, 현실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그 대상이 누구에 따라 스승의 날 선물 금지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는 선생님이라는 직위에 계신 모든 분들에 해당되고, 교수님 스승의날 선물도 마찬가지이다.
선물을 드리는 대상에 따라 현재 자신을 혹은 자기 자식을 가르치는 선생님과 전에 가르치던 선생님에 따라 선물 범위가 달라진다고 하니 알아보도록 하자.
현재 선생님(담임 선생님 포함)
먼저 현재 자신을 가르치는 선생님이다. 이는 담임 선생님 직위를 포함하는 것이고, 현재 자신이 맡은 반 학생이기 때문에 성적이나 학업평가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기도 하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선생님은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상품과 선물을 주고 받을 수 없다고 명시되었다.
하지만, 감사의 뜻을 담은 카드, 손편지나 현수막 등은 선물이 가능하다. 그리고 스승의 날 선생님 선물은 생화 카네이션으로 한정된다고 한다.
보통 스승의 날 케이크 선물을 학생들끼리 돈을 모아 하게 될 때가 있는데 이 날 선생님이 케이크를 받는 것 까지는 문제가 없다고 한다. 다만, 케이크를 먹지만 않으면 된다. 케이크를 받되, 학생들끼리만 케이크를 먹고 마음만 받으면 된다는 이야기이다. 사실 현실적으로 이게 지켜질지 의문이긴 하지만, 어찌됐건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현재 선생님에 대한 규정은 이게 맞다.
그리고 현재 선생님에 대한 범위는 초,중,고 교사와 유치원, 어린이집 원장까지 포함되어 위 규정을 준수해야만 한다. 단, 어린이집 선생님은 원내 규정에 따라 가능하다.
전에 가르쳤던 선생님(전 담임선생님)
그럼 과거에 학생을 도맡아 가르쳤던 전 선생님은 어떨까?
같은 학교에 학년이 올라가면서 바뀐 학급의 학생을 전에 담당하던 선생님이 받았을 경우에는 '5만원 이하 선물'이 가능하다. 보통 스승의 날에는 초중고교 은사님들을 뵙고 직접 선물을 전달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경우처럼 아예 해당 학교에 졸업한 '졸업생 신분' 이라면 '100만원 이하 선물'도 가능하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스승의 날 선물이 가능하니 앞으로 스승의 날 선물에 대한 오해와 궁금증은 일부 해결 될 것 같다.
- 현 선생님은 일반적인 선물을 할 수 없다.(단, 케이크 등의 경우 먹지만 않으면 가능. 손편지, 카드 등도 가능.)
- 전 선생님은 일반적으로 100만원 이하까지 선물이 가능하고, 같은 학교의 전 담임선생님의 경우에는 5만원까지 선물가능하다.
김영란법, 부정청탁금지법
내친 김에 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해 잠깐 간략하게 짚어보도록 하겠다.
의미는 부정부패하지말고, 맡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라는 뜻에서 생긴 법이고 공직자를 포함한 언론사, 국가관련 단체,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법이다.
주변 3자가 주든, 직접 주든 부정청탁자는 1천만원~3천만원 과태료를 물게 되고 부정청탁을 받은 사람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는 하도급 관련 납품업체나 사건, 법 관련 문제에 있어 인과관계가 있는 직무와 관련있는 주인공들끼리의 문제도 포함된다. 계약이 얽힌 관계에서는 범죄 경중에 따라 2배, 3배 과태료가 가중되어 처벌된다.
이를 상황별로 보면 아래와 같다.
- 일반인들 사이에서의 금품거래나 청탁은 허용이 되지 않는다.
- 단순 '잘 봐주세요'라는 말 한마디는 부정청탁이 되지 않는다.
- 장례식과 결혼식을 제외한 모든 경조사는 부정청탁에 해당된다.
- 결혼식 식사는 사회통념상 3만원 넘어서도 가능하다.
- 김영란법 선물금액 범위는 음식물의 경우 3만원까지, 금전가치가 되는 선물의 경우에는 5만원까지, 경조사비는 5만원으로 화환과 조화 등은 10만원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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